| (공지)5월 운영위 결과 아래와 같이 2008.5.23일 18시-19시까지 평군사무실에서 실시한 5월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고합니다. 1.의결사항 1)지역협의회구성규정(안)
<지역 협의회 구성 규정>
제1장(목적) 이 규정은 2008년 정기 총회 시 개정된 정관 제9조, 11조에 의한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범위) 광역시도 단위로 설립한다.
제3조(설립의 목적) 행정구역 내 지부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 조직과 지부 간 소통의 원활한 매개를 그 설립의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무 및 권한) 각 협의회는 각 광역시도 단위의 평군을 대표한다.
제5조(구성) ①각 협의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지부장을 이사로 한다. ②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협의회는 이사 중 약간 명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④협의회는 이사 중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구성기준) 해당 행정구역의 지부 구성율이 1/3 이상 일 때 구성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정기회의: 매월 1회 ②임시회의: 회장이나 이사의 1/3이 요구 시 회장은 즉시 소집한다.
부칙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과 동시에 발효하다.
2.심의사항 1) 평군 08년도 후반기 사업계획 2) ‘광우병쇠고기군납저지’ 추가 활동 3) 김창룡 파묘행사(6.6, 대전 국립 현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