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각)워싱턴에서 안보정책구상회의라는 이름의 군사회담이 열린다. 여기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후속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전작권은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 어떤 후속대책을 세울지 걱정된다.
청와대 김성환 수석은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군통수권을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한·미연합사에 대해 전작권을 행사할 때에도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주권의 제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군사주권이 아니며, 지금도 전작권을 한·미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
국군 통수권이라 함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군통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나 군령권이 그 핵심이다. 지휘권은 군정범주의 행정지휘권과 군수지원, 군령범주의 작전지휘권으로 나뉜다. 작전통제권은 작전지휘권 가운데 부대 편성, 부대훈련, 군기가 제외된 개념으로 작전지휘권보다 좁은 개념이나 작전지휘권의 핵심이다. 작전통제권이 빠진 지휘권이나 군령권은 알맹이가 빠진 부수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 작전통제권 없이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에 속한다는 것은 김영삼 정부 때 국방부가 국민 앞에 밝혔던 바다. 당시 국방부는 “실로 44년 만에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국방일보 1994년 12월1일자)했다고 자평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은 주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군사주권이 정권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데 거짓말도 보통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연합사령관은 한·미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전작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겉만 보면 한·미 합의로 전작권이 행사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전략과 작전이 일방적으로 관철된다. 또 연합사령관은 미국 고위 당국에만 보고하고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미국에만 보고할 기술적, 법적 재량권이 있다. 한·미군사위원회 본회의 멤버는 미국 3명, 한국 2명으로 미국 우위의 의사결정구조다. 이처럼 한·미군사위원회는 미군 위주로 운영되므로 청와대 주장과 달리 한국 대통령은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오혜란 |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경향펌>
| 
|